만 11세 초등학생 오피스텔 유인·성폭행 혐의
"성관계는 인정…고등학교 2학년인줄 알았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초등학생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아동들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등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고 이 범행에서만 피해자의 나이를 헷갈렸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명령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믿었고 행동이나 화장하는 것을 봤을 때도 전혀 어려보이지 않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검찰은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임을 분명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압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가출 청소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만 11세 초등학생 피해자 B양을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양의 어머니는 같은 해 10월 B양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고 이를 통해 해당 오피스텔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와 B양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관들은 B양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사실을 고지했으나 A씨는 같은 해 12월 B양을 다시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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