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오피스텔서 범행…구속기소
첫 재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초등학생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피해자 말을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 말을 믿었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믿어서 13세 미만임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확인을 구했고 A씨는 "네"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지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로 당시 만 11세이던 초등학생 B양을 유인해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인 이른바 '가출팸'을 통해 알게 된 B양의 나이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다음기일을 열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