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반영돼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2:00

1999년 12월 입사 후 1달 수습사원 거쳐 이듬해 1월 입사
2000년 전후 퇴직금 지급률 개정한 사측, 수습기간 제외해
1·2심 "수습사원 근로자 아냐"→대법 "계속근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임금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 환송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시용이란 근로계약 체결 이전 해당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속기간 중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12월1일 B 의료원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해 2018년까지 정규사원으로 근무를 했다.

B 의료원은 당시 보수 규정을 개정했는데 퇴직금 지급률을 1999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용과 2000년 이후 입사자용으로 나눴다.

이후 B 의료원은 A씨가 퇴사하게 되자 그가 2000년 1월1일 입사자임을 전제로 800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다만 A씨는 1999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500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수습사원 근무 시작일인 1999년 12월1일을 입사일로 봐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1999년 12월30일 지급된 돈이 근로 대가로 지급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원심 판단이 옳지 않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