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택시회사, 도급택시 1대만 제공해도 사업 면허 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속 기사 아닌 137명에 택시 제공 적발→면허취소
"최소 47명은 소속 기사 아냐"…승소 판결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인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인 명의의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급택시'가 1대만 적발되더라도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택시운송회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청주 지역 택시운송회사인 A사는 2017년 12월 경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택시 기사 137명에게 회사 택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행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송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 정지·감차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A사는 해당 택시 기사들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왔다며 도급택시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1회 위반만으로 면허취소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주시장의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A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1대의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137명에게 상습적으로 수백 회 제공했다"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37명의 운전자들이 A사 소속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는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일급제를 선호할 경우 일급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일급제·월급제 운전자를 구별하지 않고 차량 배차, 매출 관리를 해 왔다"며 "운전자들은 A사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위반사실 인정을 잘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A사에 대한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자 137명 중 일부는 택시발전법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규정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사업자가 소속 종사자가 아닌 사람 한 명에게 1대의 택시만 제공했더라도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면허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운전자 137명 중 일급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서약서를 모두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며 A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47명에 이른다"며 "적어도 원심으로서는 A사가 이들에게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6-05 11:20
사진
이정후, 또 4안타 12G 연속 안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바람의 손자'가 또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이정후(28·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를 작성하며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개인 최장 연속 안타 신기록을 작성했다. 시즌 타율은 0.310에서 0.322까지 치솟았다. 내셔널리그 타격 부문 단독 4위다. 타율 0.336로 1위인 오토 로페즈(마이애미)와 큰 차이가 아니다. 이정후는 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에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안타 1타점 3득점으로 폭발하며 팀의 12-9 대승을 이끌었다. 첫 타석부터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1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밀워키 선발 콜맨 크로우와 맞섰다. 이정후는 0볼-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카운트에서 4구째 바깥쪽 92.2마일(약 148km)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지난달 15일 LA 다저스전부터 시작된 1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다. 빅리그 데뷔 첫해였던 2024년 4월에 기록한 11경기 연속 안타를 넘어선 개인 신기록이다. 출루에 성공한 이정후는 후속 타선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팀의 세 번째 득점을 올렸다. [밀워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이정후가 5일(한국시간) 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 3회 2루타를 치고 타구의 방향을 살피고 있다. 2026.6.5 psoq1337@newspim.com 팀이 3-1로 앞선 3회초 무사 2루 찬스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크로우의 2구째 몸쪽 낮게 들어온 87.3마일(약 140km) 커터를 공략해 우익수 방면 1타점 2루타를 터뜨렸다. 시즌 13호 2루타이자 2경기 연속 멀티히트다. 이어 맷 채프먼의 중전 안타가 터지면서 이정후는 이날 경기 두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4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2루수 땅볼로 물러난 이정후는 7회초 빅이닝의 서막을 여는 선두타자 안타였다. 밀워키 구원 그랜트 앤더슨의 2구째 86.6마일(약 140km) 체인지업을 기술적으로 밀어쳐 좌전 안타를 날렸다. 이후 에릭 하스의 만루홈런이 터지면서 이정후는 세 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이 폭발하며 7회초에만 두 번째 타석이 찾아왔다. 12-3으로 크게 앞선 2사 1루 상황이었다. 이정후는 바뀐 투수 제이크 우드포드의 4구째 93.4마일(약 150km) 싱커를 결대로 밀어쳐 2루수 키를 넘기는 우전 안타를 뽑아냈다. 지난 1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이후 4경기 만에 터진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다. 메이저리그 3년 차인 이정후는 빅리그 데뷔 이후 최고의 타격감을 과시하며 내셔널리그 최고의 교타자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날 송성문은 4일 이어 2경기 연속 벤치를 지켰고 샌디에이고는 필라델피아에 4-6으로 패해 5연패 수렁에 빠졌다. psoq1337@newspim.com 2026-06-05 06: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