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90여명 중 약 절반 면직…중흥 "한 달 전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임원 40여명을 면직 처분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임원 90여명 중 약 절반인 40여명은 지난 24일 중흥그룹으로부터 면직 통보를 받았다. 이날은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당일이다.
대우건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업계에서는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이 확정된 날 수십명 임원이 퇴임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수인계 기간도 없이 면직 처리된 데다, 대우건설 노조와의 인수조건 합의가 이뤄진지 채 한 달도 안 돼 일어난 일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중흥그룹과 대우건설 노조가 합의한 협약서는 크게 ▲인수관련 사항 ▲독립경영 보장 ▲대주주 및 계열사 간 거래 제한 ▲고용보장과 노동조합 활동의 인정 ▲조합원의 처우개선 ▲매각 격려금 지급 ▲협약서 이행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독립경영의 경우 인수 종료 후 3년간 대우건설 내부임원 출신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노조와 합의하지 않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금지하고, 대우건설에 재직 및 연중 재입사 임직원들에게 매각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도 인수 당시 대우건설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대우건설 직원들 입장에서는 중흥그룹의 이번 결정이 대우건설의 독립경영, 고용보장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다만 중흥 측은 이번 면직 통보가 갑작스레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이미 한 달 전에 통보된 내용"이라며 "이달 초 인수단 인수 후 통합(PMI) 작업 단계에서 (면직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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