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공정위 심사 결과 나올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중흥그룹이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 지부(대우건설 노조)와의 인수조건 협약을 타결했다. 이제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절차가 남았다.
11일 대우건설 노조에 따르면 전날 대우건설 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중흥그룹과 체결한 인수조건에 대한 상생협약서를 가결했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의 독립 경영 보장을 재차 확인했고 고용보장과 직원 처우개선 등 노조의 요구안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대우건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앞서 대우건설 노조는 중흥그룹에 인수조건에 대한 서면합의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중흥그룹이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서면합의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양측이 갈등을 빚었다.
중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고 매각대금을 치러 최대주주가 돼야 정식 노사관계를 맺고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흥은 이후 대우건설 노조와 재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3년간 대우건설 내부임원 출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노조와 합의 안 된 구조조정을 금지하는 등 노조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대우건설에 재직 및 연중 재입사하는 임직원들에게는 매각 격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 및 규모는 인수가 마무리된 후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다.
노조와의 협상이 일단락됨에 따라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만 남겨두게 됐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이달 중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