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중흥, 대우건설 노조와 '극적 타결' 배경은?…'승자의 저주' 위험 없나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06:01

중흥, 대우건설 M&A 마무리 위해 노조 요구 수용
"브릿지론 연내 상환"…승자의저주 우려 '제한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중흥그룹이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 지부(대우건설 노조)와 합의를 이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중흥은 대우건설 노조의 요구사항은 인수 절차가 다 끝나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데 극적 타결에 이르러서다.

중흥이 대우건설 인수로 '승자의 저주'를 맞을지도 여전히 우려 사항이다. 과거 대우건설을 인수했던 재계 11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규모 차입과 금융위기 여파로 인수 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다만 중흥 측은 금호아시아나와 달리 과도한 차입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대우건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중흥, 대우건설 노조 요구 상당부분 수용…극적 '타결'

14일 대우건설 노조에 따르면 대우건설 노조 대의원대회는 지난 10일 중흥그룹과 체결한 인수조건에 대한 상생협약서를 가결했다.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의 독립 경영 보장을 재차 확인했고 고용보장과 직원 처우개선 등 노조의 요구안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중흥그룹과 대우건설 노조가 합의한 협약서는 크게 ▲인수관련 사항 ▲독립경영 보장 ▲대주주 및 계열사 간 거래 제한 ▲고용보장과 노동조합 활동의 인정 ▲조합원의 처우개선 ▲매각 격려금 지급 ▲협약서 이행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독립경영의 경우 인수 종료 후 3년간 대우건설 내부임원 출신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금지하고, 대우건설에 재직 및 연중 재입사 임직원들에게 매각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중흥이 대우건설 노조와 극적으로 협약을 타결한 배경에 관심을 모았다. 앞서 중흥은 대우건설 노조의 요구사항은 인수가 끝나 노사관계가 이뤄진 후에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서다.

하지만 노조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인수를 최종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중흥 측에서 노조 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우건설이 수차례 인수합병(M&A)을 겪은 만큼 노조가 서면합의서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중흥 관계자는 "최종 합의된 내용 외에 민감한 사항은 대우건설 노조 측에서도 양보를 해서 절충이 됐다"며 "노조 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다 보니까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조 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흥이 대우건설 인수를 마무리 지으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고 잔금을 치르는 과정이 남았다. 중흥은 이달 중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사를 통과하면 중흥은 곧바로 인수대금 납부를 완료하고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서울=뉴스핌] 광주 사옥 모습. [사진=중흥그룹]

◆ 금호, 대우건설 샀다가 그룹 위기…'승자의 저주' 악몽

업계에서는 중흥이 대우건설 인수로 '승자의 저주'를 맞을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 과거 대기업들이 건설사를 인수한 후 그룹 전체에 위기를 맞았던 이력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우건설의 실적이 좋지만 건설업 특성상 주택경기가 꺾이면 실적이 급격히 하락할 위험이 상존해 있다.

특히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인수'가 상처로 남아있다. 지난 2006년 12월 회사 인수 당시 필요한 인수대금(2조9000억원)의 대부분을 대출, 회사채 등 외부차입으로 조달했던 탓이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5~2006년까지 각각 1조4000억원, 5200억원의 자금을 부채로 조달했다.

이 기간에 두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합계가 각각 770억원, 1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과도한 차입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이 극심해지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결국 2010년 대우건설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했다.

이밖에도 웅진그룹은 극동건설을 6600억원에 인수했다가 그룹이 위기를 겪었다. 건영을 인수한 LIG그룹, 진흥기업을 사들인 효성그룹을 비롯해 대한전선(남광토건), 프라임그룹(동아건설)도 모두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특히 중흥건설은 KDB인베스트먼트와 협상 당시 대우건설 인수가격을 조정하게 해주면 실사 후 우발채무나 손해배상, 기타 거래(딜)이 깨질 수 있는 여러 사항이 드러나도 이를 일정 부분 감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 중흥건설 "브릿지론 연내 상환 계획"…재무위험 제한적

다만 중흥 측은 이같은 우려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중흥은 금호아시아나와 달리 대우건설 인수에 과도한 차입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우선 중흥건설, 중흥토건 모두 기존 부채 부담이 높지 않다. 중흥건설의 이자보상배율은 지난 2020년 말 기준 11배, 중흥토건은 4.2배로 집계됐다. 중흥건설 관련 수치는 감사보고서, 중흥토건 관련 수치는 연결감사보고서 기준이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다. 한 해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흥건설, 중흥토건은 이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흥건설은 일시적으로 단기 브릿지론 성격의 자금을 일부 차입하지만 올해까지 유입될 그룹의 영업현금흐름으로 대부분 상환할 예정이다.

브릿지론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 전까지 단기간 자금을 빌리는 형태다. 짧은 기간 동안 시행사가 땅을 사고 회사를 운영할 자금을 빌리는 투자 상품이다. 중흥이 브릿지론으로 조달할 자금은 인수대금(2조1000억원)의 약 절반 정도로 추산된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대우건설을 운영할 여력을 만들기 위해 몇년간 준비를 해온 상태에서 인수를 진행했다"고 "재무적투자자(FI)가 아닌 전략적투자자(SI)인 만큼 대우건설을 운영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브릿지론이 인수 금액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는 공개된 바 없다"면서도 "인수 금액의 약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평가 업계에서도 중흥의 재무위험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로 현금유출이 발생할 경우 회사 재무안정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체적 관점에서 인수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2.14 sungsoo@newspim.com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