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내달 2일부터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14억원을 들여 주택 315동과 지붕개량 28동, 주택 외 20동 등 363동의 철거·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진=광양시] 2022.02.23 ojg2340@newspim.com |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전액 지원한다. 지붕개량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지원 후 예산이 남은 경우 8월 이후 선정할 계획이다.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한다. 200~500㎡ 이하는 최대 500만원, 500~1000㎡ 이하는 최대 1000만원 등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다만 최대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내달 2일부터 건축물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에서 선정한 전문업체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주택철거 220동과 지붕개량 27동, 주택 외 철거 31동 등 278동을 지원했다.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 석면 비산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저히 조사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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