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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오늘부터 식당·카페 '6명·밤 10시'…출입명부·안심콜 중단

기사입력 : 2022년0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9일 06:00

영업시간 밤 9시→10시…6명 제한 유지
QR코드·안심콜·수기 출입명부 잠정 중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오늘(19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완화된다. 반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현행과 같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를 비롯한 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이다.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은 종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저녁 10시까지로 동일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내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QR, 안심콜, 수기명부 작성 등이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역학조사 방식이 자기기입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출입명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인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시내 카페에 설치된 QR코드 인증 기기. 2022.02.18 kimkim@newspim.com

사적모임 기준 6명은 변함없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종전처럼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접촉인원이 늘어날 경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그동안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추후 신종 변이 등장으로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이 변동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증명 편의성을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더불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원래 계획했던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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