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60)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 이른바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5)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55)씨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허위 내용의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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