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경북 영덕지역의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가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28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영덕지역의 경로당과 마을회관 76곳에 자신의 자서전 150여권(19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후보자와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2022.01.28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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