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발급·부당 특약 적발…법인·대표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조선기자재 부품 제주판매업체인 세진중공업이 계약서 지연 발급, 부당 특약 등 행위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서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8억7900만원 및 법인·대표자 고발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 관련해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 세진중공업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총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세진중공업의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세진중공업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원래대로라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품명, 중량, 하도급대금 등 중요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1~400일이 지나 발급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특히 세진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2016년도에 23개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또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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