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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사업자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중기중앙회가 나서 달라"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1:35

중기중앙회 초청, 중기 대표들과 정책간담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공정거래 유도"
"중기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배달앱)·숙박(숙박앱)·운송(모빌리티앱)·유통(쇼핑플랫폼)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면서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으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중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1.20 jsh@newspim.com

이어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플랫폼-자영업자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이와 동시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등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거래 방해,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업계에서는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 ▲대기업의 일방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 또는 사후정산에 대한 감시 강화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한도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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