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공정위 vs 해수부, '해운사 담합' 놓고 2라운드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해운사 운임담합 과징금 962억
해수부 "해운사 공동행위 법에 명시" 반발
농해수위, 해운법 개정 추진…재발 방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계 운임 담합건에 대해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운업계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좀 더 높은 수위의 입장을 낼 수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3개국 순방 중인 상황에서 부처간 갈등을 표면화하고 싶지 않아서다.

하지만 해부수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업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4년여간 이 사건을 질질 끌어오면서 해운업계가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는 점도 공정위에 책임을 물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해외 선사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수부도 반격을 준비 중이다. 해수부는 국회를 등에 업고 선사의 모든 행위 등 모든 협약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공정위가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양 부처 간 2차 갈등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 해운사 운임담합 공정위 제재 '1차 갈등'

해수부와 공정위의 불편한 관계는 지난 2018년 말 공정위가 해운사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표면화됐다.

그해 9월 화주 단체인 목재합판유통협회는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소속된 23개 정기선 사업자를 공정위에 공동행위 위반으로 신고했다. 운임가격을 사전에 협회와 상의하지 않은데다,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 측은 곧바로 신고를 철회해 사건이 종료되는 듯했지만,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명분으로 그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사안을 끌고 왔다. 

양 부처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건 공정위가 지난 18일 해운사 23곳에 1000억원 가까운 운임담합 과징금을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 회합 등으로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선사 총 23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간 담합은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 동시 운임 인상을 추진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간의 교감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와 아시아역내항로운임협의체(IADA) 소속 외국적선사들도 차례로 합류했다.

이들 선사는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인상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입찰가격 등을 합의,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해운법에서 인정한 공동행위를 벗어난 명확한 담합으로 봤다. 해운법 29조(운임 등의 협약)에 따르면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른 회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 포함)와 운임·선박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공동행위 이후에는 그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해수부는 해운업계가 절차대로 공동행위에 관한 내용을 해수부에 신고했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섰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해운업계 운임담합건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120차례 운임합의는 특히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해운법상 인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불법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조 위원장은 "120차례 운임합의는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았다. 일부 선사들은 18차례 운임회복 신고를 하면 120차례 운임합의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18차례 신고와 120차례 운임합의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18차례 신고에 120차례 운임합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이 아닌 타 법에서 허용,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그리고 그 절차상에 있어서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알린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1.18 jsh@newspim.com

해수부는 개별적인 운임합의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40년 넘게 이어져온 업계 관행인데, 공정위가 '공정의 칼'을 빼들고 이제서야 문제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더욱이 선주들이 소비자인 화주들과 최초 합의한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운임으로 운영했기에 담합이 아니라고 해운사들의 편에 섰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 마디로 유감스럽다. 그동안 4년여간 이어오면서 우리도 업계도 많이 지켜있었는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직격타를 맞은 느낌"이라며 "공정위가 앞뒤 안 가리고 사명감에 불타 내린 결정이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더욱이 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인 한국-중국 항로와 한국-일본 항로에서의 운임담합 건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업계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해운업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 상황이다. 

◆ 해운법 개정안에 공정위 간섭 배제 '2차 갈등'

양 부처간 갈등은 해수부가 국회와 함께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해운법상 공동행위 등 협약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사들의 담합을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운임, 선박배치, 화물 적자 등 운송 조건에 관한 공동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기관인 해수부가 관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수부와 충분히 협의했다"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본다"고 현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바꿔말하면 해수부와 충분히 협의했지만, 공정위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하루 전 브리핑에서 "해수부 국장님과 여러 번 만났다"며 "실무적으로 해운법이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 때 화주들한테도 유리하고, 선사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어느 정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수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토대로 지금 국회 개정안으로 가 있는 부분도 저희들하고 해수부하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바꾸려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했다"며 "희망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입장은 좀 다르다. 공정위와 협의는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에서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타협할 특별한 이유도 아직까진 없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해수부가 공정위에 지위를 뺏기는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있을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협의과정에서 어떤 결론도 난 것은 없다"면서 "국회가 추진하는 해운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사진
국힘, 이진숙·주호영 '컷오프' 단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후보 경선 참여 대상자로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추경호, 최은석, 홍석준 등 6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경선배제(컷오프)됐다. 공관위는 "대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며 "산업은 정체되고, 청년은 떠나고, 도시의 경쟁력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2025.11.05 yooksa@newspim.com 이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 경력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경쟁"이라며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경제정책과 산업의 언어, 통합력으로 대구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며 "이 심장이 멈추면 보수 전체가 멈추는 만큼, 이번 공천은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살리는 선택이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행정, 경제, 정책, 통합, 산업현장 경험을 갖춘 6명의 후보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쟁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지켜온 분들"이라며 "이 두 분의 역할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이 같은 판단에 공천 관련 여러 기준과 절차 및 정성평가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관위는 "이 결정은 결코 특정인의 배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배제되신 분들께 더 큰 역할을 요청드리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후보에 대해서는 "충분한 헌신과 역량을 보여주신 분"이라면서도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무게의 경쟁이 아니라, 산업을 바꿀 실행력의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공관위는 경선 후보로 최종 선정된 6명에 대해 "정책과 국가운영 경험, 경제와 재정 전문성, 법과 원칙의 리더십, 그리고 기업과 현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본 실행 경험까지 대구의 산업 전환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춘 조합"이라고 평가했다. 공관위는 "대구가 바뀌지 않으면 보수도 바뀔 수 없다"며 "보수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변화를 두려워해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이 아니라 전환이고, 유지가 아니라 도약"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제 누가 더 실력이 있는지, 누가 더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만 남았다"며 "대구 시민께서 대구의 자존과 품격,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이라는 긍지를 다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관위는 대구시민이 대구와 보수의 미래를 책임질 시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장 경선은 총 6명의 후보자 중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경선 후보를 선정하며, 이후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확정되는 즉시 공고할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2026-03-22 19: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