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해운사 담합 오늘 심의…해운업계 초긴장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8:12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8000억 예고
HMM, SM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 대상
조성욱 위원장 "과징금 원칙대로 처리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해운업계 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당국의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 그리고 업계를 관할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 관련 사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간 신경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당국이 해운업계에 부과할 과징금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당국은 해운업계 담합건을 위중하게 보고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해운업계가 과징금 수위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관건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등 국내 외 23개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논의중이다. 만약 이 자리에서 해운업계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최종 결정되면 과징금 수위도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 공정위, 해운업계 공동행위 공정거래법상 담합 여부 판단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건 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 때문이다. 지난 2018년 9월 목재합판유통협회는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소속된 23개 정기선 사업자를 공정위에 공동행위 위반으로 신고했다. 운임가격을 사전에 협회와 상의하지 않은데다,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그해 1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사안을 끌고 왔다.     

먼저 이날 심의에서는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볼지 여부를 결론내린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0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다. 제40조 1항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40조 2항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다. 즉 사전에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행위가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5조에는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조항도 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1~4항에 해당하는 총 17개의 요건이 있는데, 각 항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동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해준다. 공정위는 해운업계 공동행위가 예외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해운업계는 공정거래법 적용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줄곧 해운법을 적용 받아왔고 ,주무부처 역시 공정위가 아닌 해수부라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산업은 해운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에 공정거래법 제58조(개정 전)에 근거할 경우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해운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봐야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해운업계의 이번 행위가 해운법 상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 공정위, 최대 8000억 과징금 예고…업계 반발 심화 

만약 해운업계의 주장이 반려돼 담합이 인정될 경우, 업계 최대의 관심은 과징금 수위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이들 23개 선사가 2003~2018년 12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최대 8000억원 규모(전체 매출액의 10% 기준, 국적선사 5000억원·외국 선사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전 기준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높은 부과율을 매긴 것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3조 '공동행위 과징금' 조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 전까지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올 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을 두배로 높였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개정 전 이뤄진 행위로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다.     

해운업계는 반발의 수위를 높이면서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과징금을 낮춰보려고 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관가의 입을 빌려 8000억원의 과징금이 2000억원 안팎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일각에서는 해운업계가 과징금을 세자리수로 낮추려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정무위 국정 감사에서 해운사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명백하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