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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규모 8분의 1로 대폭 줄었지만…"제재 부당" 해운업계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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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흠결로 해운법 취지 부정"
해수부 신고·화주 협의 등 입장차 여전
한일·한중항로 조사 중단해야…업계 행정소송 추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잘못된 심결"이라며 규정했다.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해서 해운법이 허용하는 공동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업계 특수성 등을 고려, 당초 예고했던 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규모를 10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줄이면서 업계 부담은 줄었지만, 공정위가 추가로 진행 중인 한일·한중 항로에 대한 조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시정명령·과징금은 해운기업에 낙인…절차상 흠결 있다고 해운법 취지 부정해선 안 돼"

18일 해운업계는 한~동남아 항로에서 선사들 간 운임 합의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해운법에 근거해 공동행위를 펼쳐왔음에도 해운기업을 낙인찍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부산항대교 및 북항 컨터미널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업계와 공정위는 해운업계의 운임담합이 부당한지를 놓고 다퉈왔다. 특히 해운사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해양수산부 신고와 화주사 협의가 부족했다고 해서 해운법에서 허용한 공동행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화주사와 협의가 없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최저운임 담합(AMR, Agreed Minimum Rate)을 진행하면서 추상적인 운임회복(RR, Rate Restoration)을 해양수산부에 신고해 실제 행위와 신고가 달랐다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화주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해 문제삼았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화주사와 사전 협의는 선박항차수가 적을 때 사용하던 방식으로, 현재는 화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유럽 등 일부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제재가 제외된 데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이들 선사들은 같이 공동행위를 하고 선적량도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음에도 공정위가 제재를 누락해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업계가 말하는 일부 선사 누락은 2003~2011년에 운임 협의에 참여한 곳들인데, 규정상 공정위는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넘으면 처분을 못한다"며 "이들이 협의에 참여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합의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2018년에 신고가 들어와 2019년부터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싶어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신고·화주 협의 놓고 입장차, 행정소송서 또 다툴 듯…"법·제도 개선으로 처리해달라"

다만 과징금 규모가 당초 언급됐던 규모에서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업계 부담은 대폭 줄었다. 선사별로 고려해운 296억4500만원, 흥아라인 180억5600만원, HMM 36억원 등이다. 업계는 제재 자체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도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 데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공정위가 업계에 보낸 심사보고서 기준 총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방침이 나오면서 업계는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중소선사가 파산한다며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 해운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수입·수출 수입항로는 담합행위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인 측면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이 없으면 업계가 극단적인 경쟁에 몰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담합이 불가피하고 법적으로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다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해운법의 규정상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조치를 내렸는데 업계와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해운담합의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와 공정위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해운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는 현재 공정위가 추가로 추진 중인 한일·한중항로 공동행위 처분은 중단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처분에 대해서도 한국해운협회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운협회는 "이번 처분은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추가 조사와 처분으로 해운기업에 대해 낙인을 찍기보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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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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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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