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공사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최장 1년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등 관련법규상 사고 원인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등록말소도 가능하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진행한 뒤 가능한 가장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작년 학동 사고에 이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운영되는 모든 규정상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을 묻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건산법 82, 83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할 수 있다"며 "법리 문제 등이 있겠지만 고의 과실로 부실시공했다는 게 드러나거나 구조상 손괴를 통해 공중의 위해까지 가면 영업말소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산법상 등록말소가 내려지면 회사의 과거 실적이 사라지게 된다. 앞서 성수대교 붕괴 후 도하건설산업이 지금까지 등록말소 적용을 받을 유일한 사례다. 다만 해당 회사 대표가 삼화건설산업을 새로 등록해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어렵다.1년 영업정지 처분은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피해나 과실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원청과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전 과정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3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작년 6월 광주 해체붕괴사고 이후 관련 규정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이 중 해체공사 관련 법만 통과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장관은 "기존 건설관련법안은 시공 관련 문제 대응 위주인데 소위 꼬리자르기 식으로 원청 발주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충분한 공기를 보장하고 단가 후려치기를 하지 않도록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설계 때도 안전을 고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는데, 업계는 속도조절을 하자는 의견이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수준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 관점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종자 5명을 찾는 게 최우선으로, 현장 안전을 위해 오는 21일 크레인을 제거한 뒤 수색작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기술적인 문제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감리 등의 문제는 없는지 국토부 차원에서 원인을 밝힌 뒤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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