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 브랜드 이미지 추락…"예견된 인재" 지적
건설안전특별법 힘 실려…"수익성 위해 안전 희생"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최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위기'에 처했다. 광주에서만 대형사고가 두 번이나 터져 '아이파크' 브랜드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부실시공 논란이 높아진데다 피해자 보상대책도 아직 없는 상태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사고가 터져 대표이사 처벌은 면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현산 뿐 아니라 국내 건설업계 전반이 안전을 위한 비용부담 인식이 미비해서라고 지적한다. 안전을 강화하려면 발주처 또는 건설사가 수익성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데 안전을 더 중시하는 인식이 아직 자리잡지 못해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오전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6명을 수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장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실종자 1명 발견해 생사 여부를 확인 중이다. 2022.01.13 kh10890@newspim.com |
◆ '아이파크' 이미지 추락…"공사 전반 위법 1년째 개선 없어"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따른 실종자 6명을 구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종자는 협력업체 직원이다. 현산 측은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피해자 보상대책이 아직 없다.
이번 사고로 '아이파크'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훼손됐다. 작년 6월 광주 동구에서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가 벌어진지 7개월 만에 대형 사고가 다시 터져서다. 학동4구역의 경우 시민이 사망해서 사안이 심각하다. 현산은 현재 유가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산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대표이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세부적으로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1동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일정 [사진=HDC현대산업개발] 2022.01.12 sungsoo@newspim.com |
하지만 이번 사고로 현산이 부실시공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산은 "공기가 지연돼 서둘러 공사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콘크리트 양생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콘크리트 양생 과정을 부실하게 진행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건설업계 전문가들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산 측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하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강행한 것이 사고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직전 거푸집을 뚫고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는 영상이 공개돼서다.
정우석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며 "지난 2020년 행정감사와 2021년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공사 전반에 걸친 위법을 지적하고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1년이 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사진=정우석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2.01.13 sungsoo@newspim.com |
◆ 건설안전특별법 힘 실려…"안전비용 인식 미비 탓" 의견도
이번 사고로 안전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는 업계 주장은 명분을 잃었다. 이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인 법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6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건설 안전사고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로 안전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 비용과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 비용과 기간이 적정한지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앞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등 14개 건설단체 명의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년 12월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다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실시하면 '중복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대형 사고가 있따라 벌어진 이상 건설업계의 반대는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전적으로 현산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현산 뿐 아니라 국내 건설업계 전반이 안전을 위한 비용부담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미비한 점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겨울 공사현장이 쉬게끔 공기를 넉넉하게 잡거나, 좋은 모래·장비를 이용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든다. 안전확보를 위해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문제다.
건설사가 좋은 자재를 쓰고 공사도 여유 있게 진행하기 위해 발주처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 발주처는 '폭리'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렇다고 건설사가 한정된 공사비에서 안전을 위한 비용을 늘리면 수익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 등 제도를 보완하는 것 외에 업계 내부에서도 안전을 위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고를 줄이려면 혹서기, 혹한기가 아닐 때 골조공사를 미리 끝내고 혹서·혹한기에는 쉬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장을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강화하려면 제도적 보완 뿐만 아니라 발주처 또는 건설사가 수익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며 "안전에 소요되는 금액이 비용지출이 아니라 당연히 투자해야 할 금액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