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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가치 높을수록 개발비용 높아진다" 환경부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0:04

4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일수록 개발 부담 비용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생태 보전과 환경 복원 사업들의 관리체계도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환경부는 개발 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와 자연도의 등급별 계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돼 자연과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선급 반환받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대 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였다.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가을을 지나 겨울을 기다리는 경기 시흥시 갯골 생태공원의 가을의 끝자락 풍경이다. [사진=시흥시] 2021.11.25 1141world@newspim.com

또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를 위한 사업,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을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기존의 축적된 자연과 생태 조사자료를 분석해 전국 훼손지 실태를 파악한다. 아울러 복원의 시급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복원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복원효과가 지속되도록 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이러한 통합 관리로 환경부는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사업 간 연계에 따른 종합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봤다. 또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위한 국토생태계 보전과 복원의 주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되어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이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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