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밤 9시까지만 입장 가능
백화점·마트 10일부터 방역패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세와 오미크론 감염자의 폭발적 확산 위기감 속에 오늘부터 이달 1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지역·접종 여부 관계없이 사적모임 인원을 4인까지 규제하고 전국 다중이용시시설의 이용시간을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하는 등 조치는 대부분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식당·카페 등에서 48시간 이내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 혼밥(혼자서 식사)만 가능토록 한 조처도 변화가 없다.
행사·집회 역시 앞서처럼 50명 미만이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상영시간이 2~3시간 정도인 점을 고려해 입장 시간을 밤 9시로 앞당겼다. 3000㎡ 이상인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등 일부 방역수칙이 변경됐다. 이들 방역패스는 10일부터 시행되고 16일까지 계도기간 1주일이 부여된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오락실·멀티방·카지노·PC방·마사지·안마소·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오늘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백신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까지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3차 접종을 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기간은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험요인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 1000명대 돌파와 함께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000명을 넘기며 확산세가 뚜렷해졌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3~4시간 내로 판별할 수 있는 신속 PCR 검사가 도입되면서 감염사례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최근 질병관리청 수리모델링(감염재생산지수 산출)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1월 말엔 1만2000~1만4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비해 거리두기 연장으로 시장을 번 뒤 병상확보를 비롯한 추가접종, 경구(먹는)치료제 도입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 측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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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