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곶자왈 생태계 보전지구 임야 7134㎡를 훼손한 회사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월 말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상 5,000㎡이상 산림훼손), 산지관리법(불법 형질변경), 제주특별법(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혐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지역에서 곶자왈 자생 나무를 벌채하고 토석(5,187톤) 절토 및 외부 암석(4,186톤) 반입을 통한 경사면 평탄작업 등을 진행해 7134㎡(2158평)을 훼손했으며 폭 5~12m, 길이 119m의 외부 진입로를 개설해 8400여만 원의 산림복구비 피해까지 입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배경으로 곶자왈 불법 훼손은 원상복구가 어렵고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한 점,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꼽았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산림훼손 범죄행위에 대해 드론순찰반과 사이버 패트롤반을 적극 활용한 산림현장 수색,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한 산림훼손 전후 형상변화 비교분석, 산림순찰 등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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