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곶자왈 생태계 보전지구 임야 7134㎡를 훼손한 회사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월 말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상 5,000㎡이상 산림훼손), 산지관리법(불법 형질변경), 제주특별법(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혐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좌)훼손 전 임야 (우)훼손 후 임야 항공사진.[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1.12.30 mmspress@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지역에서 곶자왈 자생 나무를 벌채하고 토석(5,187톤) 절토 및 외부 암석(4,186톤) 반입을 통한 경사면 평탄작업 등을 진행해 7134㎡(2158평)을 훼손했으며 폭 5~12m, 길이 119m의 외부 진입로를 개설해 8400여만 원의 산림복구비 피해까지 입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배경으로 곶자왈 불법 훼손은 원상복구가 어렵고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한 점,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꼽았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산림훼손 범죄행위에 대해 드론순찰반과 사이버 패트롤반을 적극 활용한 산림현장 수색,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한 산림훼손 전후 형상변화 비교분석, 산림순찰 등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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