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충청과 전남지역에 이어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30일 0시부터 금지한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전북 부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전북산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철새 도래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12.29 mmspress@newspim.com |
현재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 5개 시도에서 충북 4건, 충남 3건, 전남 8건, 전북 1건, 세종 2건 등 18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지역의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 외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는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농장입구 2단계 소독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쪽문 폐쇄 등 10개 행정명령과 9개의 농장 방역수칙의 준수 및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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