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아수당 신청은 출생신고 후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선택에 따라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바우처로 수급할 수 있다.
제주시청 2021.12.29 mmspress@newspim.com |
앞서 시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 2~7세(24~86개월)의 경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변경으로 내년부터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에는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 만 2~7세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영아수당 지급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40만원, 2025년에는 월 50만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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