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소속 기자의 통신자료도 들여다봤다며, 공수처의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한 공수처의 자사 서울지국 기자 정보조회 관련 보도. [사진=아사히신문 인터넷판] |
30일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공수처는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의 한국인 기자 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자는 지난 1년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조회의 유무에 대해 지난 20일 통신사에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26일 통지받았다.
통지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월과 8월 총 두 차례 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조회했다.
조회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시됐다.
신문은 공수처가 해당 기자의 "통화 기록이나 통화 상대의 조회도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 끝에 첨부된 신문사 홍보부의 의견(코멘트)에 "한국의 공수처에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히도록 요구한다"고 적시됐다.
신문은 "올해 1월 발족한 공수처는 언론기관 기자와 야당 국회의원, 법조관계자 개인정보를 대대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한국 언론은 수사 목적으로 보이지 않은 정보 수집이고, 언론과 정치탄압이라고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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