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진욱 처장 직무유기' 고발건 검찰로 이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기자와 정치인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으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2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김 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안양지청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 검찰청으로, 공수처가 연루된 여러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 leehs@newspim.com |
법세련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통해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김 처장 등을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김 처장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2일 김 처장을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처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반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씨가 공모해 고발 사주를 제보했다는 '제보 사주' 의혹은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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