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정부, 1분기 전기료 동결한다더니 '조삼모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주일 만에 동결서 11.8원 인상으로 변경
대선 이후 인상…물가 인상요인 분산 의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높아진 물가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내년 기준연료비를 인상하고 이를 2분기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조정 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선을 의식해 1분기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2분기부터 요금을 인상하는 '조삼모사' 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내년 4월·9월 2차례 걸쳐 9.8원 인상…기후환경요금도 2.0원↑

정부와 한전은 지난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킬로와트시(㎾h) 당 29.1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최대한도인 ㎾h 당 3원은 인상했어야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 일반 가정용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현재의 kWh당 88.3원(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 유지된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1.12.20 kimkim@newspim.com

그럼에도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분기 전기요금을 동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만인 지난 27일 내년도 기준 연료비를 올해보다 ㎾h 당 9.8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인상폭의 절반 4.9원을 먼저 올리고 10월에 4.9원을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2022년 기준 연료비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원자재 가격을 기반으로 산정한다. 이 기간 동안 유연탄 가격은 20.6%, 천연가스 가격은 20.7%, 벙커시유는 3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h 당 5.3원에서 7.3원으로 2.0원 인상한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비율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월평균 사용량 304㎾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가량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다.

한전 관계자는 "높은 연료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력생산 원가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원가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선 의식한 2분기 인상 지적…물가당국 리스크 축소 의도

한전은 전기요금 조정이 올해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되 국민부담을 고려해 조정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요금 인상을 미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특히 물가당국의 1분기 인상 유보로 당국의 물가관리 리스크를 줄이고 유보 권한이 없는 기준 연료비를 인상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17일 내년 1분기 전기 요금 결정에 앞서 정기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기준 연료비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전 이사회를 거친 기준 연료비 인상안은 27일 전기위 임시회의에서야 논의됐다. 앞서 17일 정기회의에서 논의 됐다면 내년 1분기 부터 인상된 기준 연료비를 반영할 수 있었겠지만 굳이 임시회의를 통해 기준 연료비를 결정한 것이다. 대선을 의식해 2분기부터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물가당국이 유보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적연료비 조정단가와 달리 기준 연료비의 경우 유보권한이 없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요금 동결인 만큼 인상 유보를 통해 물가당국의 물가 관리 리스크를 덜고 유보 권한이 없는 기준 연료비 인상으로 한전의 수익성 악화를 막았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기준 연료비 인상안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기준 연료비 결정에 대한 부분은 매년 하도록 돼 있진 않고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등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