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심석희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빙상연맹은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대한빙상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고 심석희(24·서울시청)에게 2개월의 국가대표 쇼트트랙 자격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중징계를 받은 심석희. [사진= 뉴스핌 DB] |
심석희는 지난 2018 평창겨울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에서 최민정(23·성남시청)과 고의로 충돌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또 최근엔 A코치와 주고받은 개인 메신저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증폭됐다. 심석희와 코치가 나눈 카톡에서 최민정을 빗대(?) '우리 브래드버리를 만들자'라는 내용이 나왔다. 이 말은 코치가 언급했지만 심석희는 동조했다. 이후 다시 코치는 '후련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최민정 측은 심석희의 문자 메시지가 고의 충돌을 의미한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빙상경기연맹이 조사위를 구성해 1,2차 조사를 진행했다. 빙상연맹은 12월8일 조사위에서 "심석희의 고의 충돌이 의심 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최민정은 2018 평창겨울올림픽에서 심석희와 충돌해 4위,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는 심석희와 관련된 의혹중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욕설 및 비하' 1건만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심석희의 코치 욕설과 비하 행위 등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 형을 대법에서 확정받은 조재범코치가 재판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 결과, 2021~2022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심석희의 베이징행은 불투명해졌다.
ISU(국제빙상경기연맹) 올림픽 대표팀 엔트리 제출 기한은 내년 1월24일이다. 이 때문에 내년 2월4일에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지만 내년 1월14일 예정된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할 수는 있다. 또한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도 있다. 만약 법원이 심석희의 손을 들어준다면 바로 대표팀에 합류할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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