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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에 종부세 5000만원?"…종중 '세금 폭탄'에 이의신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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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15곳, 무허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종부세 이의신청 '러시'…조세심판례, 종중 입장 뒷받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 경기도 남양주에 종중 선산을 가진 A종중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5000만원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만 해도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올해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A종중은 무주택자이지만 종중 선산에 집이 5채 지어져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2.08 sungsoo@newspim.com

경기도 10여곳 종중이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가 속출해서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공동선조의 자손이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종중, 무허가 주택에 거액 종부세 '날벼락'…15곳 이의신청 '러시'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15곳 종중은 내년 1월 말경 종부세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받았는데 금액이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어서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종중이 소유한 선산(조상의 무덤이 있는 땅이나 산)에는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이나 타인소유의 주택이 지어진 경우가 많았다. 종중 소유의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은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타인소유의 주택까지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종중에 종부세를 매겼다. 예컨대 땅 소유주는 무허가건물이 10채 있으면 본인 소유의 주택에 10채가 더해져서 종부세가 나오게 된다.

정작 이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은 건물 가치가 높지 않아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종중은 자신의 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게 해줬고, 투기와는 무관한데도 종부세 중과를 받으니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종중들은 자신들이 소유하지도 않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 중과를 받는 것을 억울해하고 있다"며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지만, 종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중은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에게 (땅 제공으로) 혜택을 준 것인데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며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어서 체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 조세심판례, 종중 입장 뒷받침…"15일까지 내야 가산세 피한다"

실제로 종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판결도 있다(조심2020중2189). 작년 12월 조세심판원이 판결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조세심판원은 B씨 소유 토지 위에 13채의 타인 소유 주택이 있었지만 B씨를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고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조세심판례 자료 캡처] 2021.12.08 sungsoo@newspim.com

조세불복 진행절차는 ▲이의신청 ▲감사원·조세심판원·국세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이다. 만약 이의신청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서 조세심판청구를 할 경우 종중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무리한 해석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종중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은 고지서 발송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루라도 지나면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즉 내년 2월 중순경까지는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의신청하면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다음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결정기간) 내 신청인과 세무서의 해당과에 통지하게 된다.

다만 종중들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종부세는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손해가 적을 수 있다. 납기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매일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여당이 종중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유예해줄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중의 종중산(선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를 기한 내 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에 냈던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종부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납한 종부세에다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애초 종부세를 고지한 기관인데,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줄지는 미지수"라며 "빠른 시일 내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분납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제출' 메뉴에 들어간 다음 '신청업무' 항목에 들어간다. 오른쪽 아래 밑에서 세번째에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만약 종부세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2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홈택스 화면 캡처] 2021.12.09 sungsoo@newspim.com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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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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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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