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상속 받아도 괴로워"…6월 전 못 팔면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기사입력 : 2021년12월05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12월05일 0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주택자, 상속받아도 '다주택자'…"상속주택 처분기간 줘야"
지분율 20% 넘으면 종부세 합산…"기재부 지분해석 지나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서울에 사는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3배나 올라 깜짝 놀랐다. 그는 7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북가좌동에 있는 40년 된 주택을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집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아서 2주택자가 된 것이다. A씨는 재산세까지 합치면 올 한 해 부동산 세금만 500만원이 넘는다.

#2. B씨는 작년 12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는 상속세를 낸 후 등기 이전해 2주택자가 됐지만, 지난 8월 초 상속받은 집을 팔아서 다시 1주택자가 됐다. 2개월 4일 동안만 일시적 2주택자였던 셈이다. 그런데 올해 B씨가 받은 종부세 고지서에는 작년 액수의 20배가 넘는 금액이 적혀있었다.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맞으면서 불만이 치솟고 있다. 부모님이 갑자기 사망해서 원치않게 다주택자가 됐는데 정부가 이를 감안해주지 않아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받은 주택이 빠른 시일 내 팔리지 않을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월 1일을 넘기게 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상속 지분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한 것도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부모 집 상속받아 '다주택자'…6월 전 못 팔아 종부세 '껑충'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 종부세가 오르면서 주택 상속자들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에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5%, 내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즉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5억원이면 11억원을 뺀 4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한 3억8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산출되고 각종 공제 후 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공제로는 '보유기간별 공제'와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 등이 있다.

종부세율의 경우 올해부터 일반세율 기준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특히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계산에 들어가는 3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오르니 작년보다 세 부담이 몇 배 더 무거워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기획재정부] 2021.12.02 sungsoo@newspim.com

문제는 부모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1주택자가 원치않게 다주택자가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상속받은 주택이 빠른 시일 내 팔리지 않을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월 1일을 넘기게 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매년 6월 1일에 확정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이때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 세금을 안 내려면 6월 1일 전에 팔아야 한다. 6월 1일 이후 집을 팔면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주택을 상속받아 6월 전에 팔지 못한 사람들은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적용받으니 1년 전보다 부담이 몇 배로 뛴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재검토를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작성자는 "상속으로 발생한 일시적 2주택은 투기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줬는데, 상속으로 예상치 못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형평에 맞는 처분 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21.12.02 sungsoo@newspim.com

◆ 기재부, 상속지분 과세기준 강화…지분율 20% 넘으면 종부세 합산

최근 기획재정부가 상속 지분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한 것도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무업계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3자 협의를 하고 종부세 시행령 해석을 강화해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 비율 기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자녀 여러 명이 공동소유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전체 주택에서 1명당 갖게 될 지분율이 아니라 상속한 부모(사망자) 기준에서 1명당 지급한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모가 각각 지분 50%를 가진 아파트가 있는데, 부모 중 1명이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사망자(피상속인) 소유 지분 50%를 자녀 3명이 3분의 1씩 상속받을 경우 각 자녀는 전체 주택의 16.7% 지분을 갖게 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상속한 부모(사망자 또는 피상속인) 기준에서 1명당 지급한 지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즉 사망자가 자녀에게 3분의 1씩 증여했으니, 자녀 1명당 지분율이 33.3%라고 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각 자녀가 받은 주택 지분이 종부세 합산대상 및 중과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종부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1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기준 지분율 20% 이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여야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부세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위 사례에서는 각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율이 33.3%라고 기재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종부세 합산대상이 된다.

이같은 지침은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주택자들은 주택 전체가 아닌 지분만 상속받아도 종부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밖에도 취득방식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 또는 증여일 경우에도 주택·토지 지분소유자는 다른 부동산과 합산해서 종부세를 적용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기재부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통상 지분율은 자산의 전체 가치에서 각 소유자가 차지한 비율을 일컫는 것이다. 기재부 해석대로 계산하면 각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상속 지분에 대한 기재부의 해석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지분율을 이처럼 확장해석한 경우는 유권해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종부세 납세자들은 홈택스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