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매매프로그램 판매에 미등록 투자자문까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1~9월 사이 불법 리딩방 업체 70곳을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현행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했다.
[표=금융감독원] |
위반 유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대표자 변경 등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큰 비중(53.4%)을 차지했다.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1대 1로 투자자문을 하는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가 17건(23.3%)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고 카카오톡 등 일대일 또는 양방향으로 자문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23.3%)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혐의의 주요 특징은 기존에는 단순히 1대 1 미등록 투자자문을 하던 것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을 일삼는 것으로 행태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투자자 컴퓨터 등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4건에 불과했던 미등록 투자일임 혐의는 올해 9월 말 기준 17건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 중인 리딩방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는 한편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온라인 채널 차단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게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 또는 일임업 영위사실이 확인된 업체 사이트를 차단해 영업재개를 막을 계획"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불법행위 입증자료를 전달해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