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 실효성↓...피해 '눈덩이'
공유오피스 임대하고 영업직원까지 채용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 리딩방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되려 피해건수와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국의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이 리딩방 운영진의 범행 수법은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결국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리딩방 피해자 구제에 직접 팔을 걷어부친 상황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암행·일제점검 횟수를 대폭 늘렸다. 기존 10여건의 암행점검을 4배 확대해 40건씩, 일제점검은 연간 300건에서 6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퇴출하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피해 사례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702건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3148건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 8월 한 달 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만 4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신고된 피해금액은 2017년 11억원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파악된 금액만 17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평균 계약 금액은 526만원, 최대 계약금액은 9400만원 수준이다.
단순히 피해 건수와 사례 뿐만 아니라 불법 리딩방의 범행 수법도 더 교활해졌다. 최근에는 번듯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인 것처럼 사무실을 낸 뒤 영업사원을 통해 리딩방 회원을 모집하는 신종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비교적 임대비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대한 뒤 영업사원을 두고 직접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이는 리딩방 운영진이 단순히 인터넷 카페나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던 기존과는 다른 모객 방식이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사무실이 있는 정상적인 유사투자자문업자라고 오인해 리딩방에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영업사원의 명함에 적힌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도 이들 운영진은 공유오피스를 임대했을 뿐, 실제 상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환불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 피해를 당했음에도 오히려 리딩방 운영진으로부터 소송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주식 리딩방'에 입회비 38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6개월 안에 수익률 140%를 달성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는 계약 후 1200여만원의 손실을 보고 리딩방 운영진에 해약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위약금 300만원을 납부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A씨는 카드사에 요청해 회비 일부를 환불받았으나 리딩방 운영진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민사소송을 당했다. A씨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 뒤에야 운영진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대부분 환불 받았고 민사사송을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금융위와 금감원의 고강도 대책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경기도는 직접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조정을 실시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위법행위를 빠른 시간 안에 적발하거나 피해자 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다"며 "다만 암행 및 일제단속을 강화한 만큼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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