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도중 실무자가 건의했지만, 과장 선에서 채택 안했다"
"확정 이익이 시 방침, 실무 의견 안 받은 것이 왜 배임인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말한 "초과이익 환수를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고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
이 지사는 "재벌 회장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열사 대리가 기존에 이미 협상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이야기한 것을 과장, 부장, 이사 이 쪽에서 채택을 안한 격"이라며 이것을 그룹 회장에게 보고하겠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위례 신도시에서 예상 이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대장동 개발에서) 반드시 고정 이익으로 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고정 이익을 전제로 협상 중이었다"라며 "협상 도중 실무자가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모르니 예정된 이익의 일부를 받자고 했지만, 과장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 이익으로 하는 것이 시 방침이었고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따라야 한다. 집값이 오를 경우 이득을 나누자고 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나누자고 할 것 아닌가"라며 "당시 예정이익이 3600억이어서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 중 갑자기 1800억 상대 몫이 오르면 더 받자는 실무 의견을 받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배임인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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