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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뚫고 산둥성을 가다] 1수 1산 1성인, 황하와 태산 공자의 고장 산둥성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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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오악귀래불간산(五嶽歸來不看山).

다섯 개의 산(오악)을 오르고 나면 중국에 더이상 돌아볼 산이 없다는 말이다. 오악은 중국 동쪽의 태산(泰山) 남쪽의 헝산(衡山) 서쪽의 화산(華山) 북쪽의 헝산(恒山) 중앙의 숭산(嵩山)을 일컫는다.

황산귀래불간악(黃山歸來不看嶽). 오악에 대한 찬사 뒤에는 '황산을 보고나면 굳이 오악을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 말이 태산과 화산 등 5악의 명성을 깍아내리는 애기는 아니다. 5악은 빼어난 풍광으로 여전히 14억 중국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산으로 꼽힌다.

9월 28일 오후 공자의 마을 산둥성 취푸(曲阜)에서 출발한 '매력 산둥' 팸투어단 버스가 태산을 품은 도시 타이안(泰安)시를 향했다. 날씨는 잔뜩 흐렸고 간간히 가랑비가 내렸다. 갈색으로 모습을 바꾸는 도로 옆 옥수수 밭 평원은 가을이 깊어가는 걸 알려주는 자연의 신호였다.

팸투어 취재단은 버스가 타이안시로 진입한 뒤 태산 풍경구 경내로 들어서기 전 태산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잠시 내려 휴식을 취했다. 태산과 인근 지역이 조화로운 생태 발전을 꾀하는 현장을 조망하는 곳이었다. 태산은 마을을 향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방출하면서 평지 한가운데 묵직하고 우람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산둥성 타이안시 태산 정상 인근에 태산이 오악중 으뜸임을 알리는 '오악독존' 암각 글시가 새겨져 있다. 2021년 9월 28일 뉴스핌 촬영.   2021.10.07 chk@newspim.com

 

태산은 오악중에서도 중국인들이 가장 으뜸으로 치는 산이다. 중국은 서고동저의 지형으로 동쪽 해안쪽이 지대가 낮다. 태산은 대체로 지대가 낮은 산둥성 타이안시 인근의 평원 지대에 뛰어난 풍광으로 우뚝 솟아 사면 팔방을 굽어보고 있다.

태산 정상까지 걸어서는 4시간이 넘게 소요된다. '매력 산둥성' 취재단은 10여 분 소요되는 케이블카를 이용해 남천문으로 올랐다. 함께 케이블카에 탑승한 이융선(李永森) 산둥성 외사판공실 부주임은 태산은 1987년 최초로 세계 문화 유산과 세계 자연 유산에 동시에 등재된 산이라고 소개했다.

이융선 부주임의 설명을 들어보니 인구 500여 만명의 산둥성 지급 도시 타이안시는 태산을 자양분으로 발전한 도시였다. 타이안시 역시 최근 신경제 발전에 주력하고 있지만 전체 도시 경제중 관광 산업 비중도 작지 않았다. 성 외사판의 다른 관리는 코로나19 전에는 한국인 관광객도 한때 한해 10만 명 가까이 태산을 찾았다고 말했다.

'오악귀래불간산(五嶽歸來不看山)'. 기자가 이렇게 운을 떼자 이융선 부주임은 '황산귀래불간악(黃山歸來不看嶽)'으로 이어지는 댓구로 호응했다. 기자가 예전애 황산에 다녀온 기억을 더듬어 황산을 품은 황산시는 일찌감치 도시 이름을 황산시로 바꾸고 황산 풍경구를 증시에 상장까지 했는데 타이안시는 태산시로 개명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타이안시 푸안샤오(付安蕭) 외사판공실 과장이 기자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푸안샤오 과장에 따르면 타이안시도 한때 태산시로 도시 이름을 바꾸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타이안 이라는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만만치 않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다섯개의 명산 오악의 으뜸으로 일컬어지는 태산이 산둥성 타이안시 평원에 우뚝솟아 있다.  2021.10.07 chk@newspim.com

 

푸안샤오 과장은 타이안은 '태산이 편안하면 세상이 편안하다(泰山安 四海安)'는 말에서 유래했고 또한 '국태민안'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며 개명을 검토는 했지만 이런 이유로 타이안 이라는 도시 이름을 고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푸 과장은 태산은 집안의 가보처럼 타이안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타이안시의 일등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태산은 국가 5A급 관광지로 지정돼 있으며 타이안시는 태산 자연생태 보존에 아낌없는 노력을 쏟고 있다. 덕분에 산림 녹화율도 99%에 이른다.

태산은 유교와 불교, 도교의 발상지로 여겨지고 있으며 시경에도 그 이름이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높이 1532.7미터의 주봉은 옥황상제가 머무르는 곳이라 해서 '옥황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예로부터 황제와 이름난 시인 묵객들이 태산을 즐겨찾았다. 진시황 이후 13대의 황제들이 직접 옥황정에 올라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당대의 세도가와 유명인사들이 바위에 새긴 암각 글씨만해도 2200개에 달한다. 오악독존(五嶽獨尊). 정상 주봉 옥황정에 오르는 길목 거석에 오악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뜻으로 새겨진 암각 글씨도 그중 하나다.

하산 길에 '매력 산둥성' 팸투어단의 안내원은 맑은 물과 달달한 배추, 고소한 두부가 '태산 3보'라고 일러줬다. 구름을 헤치고 저녁노을(晚霞, 완샤)이 드러나 태산을 비추자 누군가 '완샤'도 태산의 보물중 하나라고 말했다. 안내원은 저녁노을이 지면 다음날 우윈완리(無雲萬里, 괘창한 날씨)라고 했는데 정말 다음날(29일) 타이안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산둥성 타이안시의 태산 일몰 풍경. 2021.10.07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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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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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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