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포함 조건부 승인 4건 불과해
송재호 "대기업집단에 지나치게 관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 심사를 모두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공정위가 지켜만보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918건을 모두 승인했다. 금액으로는 총 145조원 규모다.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위에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을 평가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된다.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건수 및 금액 [자료=송재호 의원실] 2021.10.07 204mkh@newspim.com |
하지만 전체 918건 중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조건부 승인한 건은 4건에 불과하다. 조건부 승인은 우선 결합을 승인하고 보완적 조치에 대해 공정위가 이행관리를 하는 경우다.
올해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은 지난 2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기업결합은 196건, 금액은 23조2000억원에 해당하는데 이는 전체 국내 기업결합의 절반에 가까운 46.4%에 달하며 결합금액은 76.8%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87%, 금액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송재호 의원은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은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합병하면서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최근 카카오의 계열사 신고 누락에서 볼 수 있듯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대기업 집단에 관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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