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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빅테크 공룡들의 사회적 가치 되돌아 봐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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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빅테크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소식에 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액이 20조원 이상 증발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를 비롯해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의 보험, 펀드, 연금 비교 견적 등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되며 이는 '광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의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금산분리'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되며 이들 기업의 주가하락은 계속됐다.

이 같은 공정위의 조치를 두고 핀테크 산업 등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이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재 한국 사회내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상을 감안해 단순한 규정 위반 여부가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일단 금소법을 기준으로 한 법리적 상황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금소법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영업에 관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자문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고, 해당 기업은 금융위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영역에 있어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단순한 '광고'에 해당한다면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 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2013두11086 판결). 결국, 판매사로부터 판매된 상품대금에 마진율을 적용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선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나 금소법의 제정 목적 및 경위, 실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 방식, 수익 구조 등을 고려한다면, 핀테크가 보험, 펀드, 연금 등을 노출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상품 판매활동을 '중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금소법은 자칫 금융산업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된다는 오명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금소법이야 말로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 대해 금융소비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고,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의 발달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가치관이 녹아 있는 법률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카카오는 3000억원의 상생 기금을 마련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야기한 꽃배달, 간식배달 서비스,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발빠른 입장 발표를 보면서 금융당국에 무릎을 꿇었다는 생각보다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적극적인 대응에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룡 기업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책임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이 주가 폭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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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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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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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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