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기고] "빅테크 공룡들의 사회적 가치 되돌아 봐야 할 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빅테크 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소식에 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액이 20조원 이상 증발했다. 금융당국은 네이버를 비롯해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의 보험, 펀드, 연금 비교 견적 등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되며 이는 '광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의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금산분리'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되며 이들 기업의 주가하락은 계속됐다.

이 같은 공정위의 조치를 두고 핀테크 산업 등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이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재 한국 사회내 네이버와 카카오의 위상을 감안해 단순한 규정 위반 여부가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일단 금소법을 기준으로 한 법리적 상황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금소법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영업에 관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자문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고, 해당 기업은 금융위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영역에 있어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단순한 '광고'에 해당한다면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 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2013두11086 판결). 결국, 판매사로부터 판매된 상품대금에 마진율을 적용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선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나 금소법의 제정 목적 및 경위, 실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 방식, 수익 구조 등을 고려한다면, 핀테크가 보험, 펀드, 연금 등을 노출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상품 판매활동을 '중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금소법은 자칫 금융산업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된다는 오명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금소법이야 말로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 대해 금융소비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고,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의 발달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가치관이 녹아 있는 법률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카카오는 3000억원의 상생 기금을 마련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야기한 꽃배달, 간식배달 서비스,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발빠른 입장 발표를 보면서 금융당국에 무릎을 꿇었다는 생각보다는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적극적인 대응에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룡 기업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책임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이 주가 폭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