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기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디지털화폐', 우리의 과제는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08:00

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두고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 역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한창이다.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인 중국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 통용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중국을 견제하며 올해 9월 CBDC 연구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스웨덴, 홍콩은 CBDC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유럽연합은 2년간 설계 작업을 마친 후 디지털 유로화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BDC는 '돈=지폐'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금융분야의 일대 혁신이다. CBDC는 ▲지급결제시장의 안정화(민간사업자들에 의한 지급결제시장의 독점에 따른 폐해 방지) ▲역외결제의 간편화(환전에 따른 비용과 불편 감소) ▲불법 거래, 불법 자금 추적 용이(블록체인 기술 기반 화폐와 비교하여 거래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추적 편리) ▲화폐 생산 비용 절감 ▲통화주권의 방어 ▲금융서비스비용의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CBDC 도입은 모든 금융거래가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 문제, 정부의 빅브라더화 가능성, 현금 지급 방식에 의존하는 노년층 등 기술에 취약한 계층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우려들도 나온다. 특히, 시중은행 시장 붕괴 등 기존 금융질서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CBDC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CBDC가 블록체인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달 미국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준이 발행할 CBDC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는냐"는 의원들 질문에 "CBDC 도입에 찬성하는 강한 논거 중 하나"라면서 "CBDC가 생기면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에 연동해서 가격 변동성을 줄인 가상화폐)도, 암호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화폐의 발행은 한국은행법의 규율을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CBDC가 자본시장법 규율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현금이 한국은행의 법적인 채무가 아니듯 CBDC 역시 법적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적용 여지는 적다. 상법상 유가증권으로 보기도 어렵고, 한국은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CBDC의 도입이 이뤄진다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은 2020년 개정에서 규제 대상에 '금융회사 등'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고, '금융거래등'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 등 '가상자산거래'를 더해 CBDC의 적용이 가능하다. 중개기관에 대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상은 이미 디지털 화폐화 과정에 놓여 있다. 신용카드, QR코드 결제, 카카오뱅크 이체 등 지폐가 아닌 디지털 숫자가 교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원이 시작된 정부 재난지원금 역시 CBDC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 발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의 말에 공감이 가는 이유다.

다만 전격적인 CBDC 발행에 대해선 기존 아날로그 자산과의 갈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 법률적으로도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국가가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과 실물화폐와 달리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판례에 따르면, CBDC는 절도, 횡령, 장물죄 든 재물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전자지급, 개인키가 없더라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압류 내지 현금화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도 필요하다. 이처럼 CBDC의 도입은 전통적으로 정립된 제도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비해야 하는 수많은 입법적 과제를 우리 앞에 남겨두고 있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