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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디지털화폐', 우리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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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두고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 역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한창이다. 베타 테스트를 진행 중인 중국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 통용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중국을 견제하며 올해 9월 CBDC 연구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스웨덴, 홍콩은 CBDC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유럽연합은 2년간 설계 작업을 마친 후 디지털 유로화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BDC는 '돈=지폐'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금융분야의 일대 혁신이다. CBDC는 ▲지급결제시장의 안정화(민간사업자들에 의한 지급결제시장의 독점에 따른 폐해 방지) ▲역외결제의 간편화(환전에 따른 비용과 불편 감소) ▲불법 거래, 불법 자금 추적 용이(블록체인 기술 기반 화폐와 비교하여 거래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추적 편리) ▲화폐 생산 비용 절감 ▲통화주권의 방어 ▲금융서비스비용의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CBDC 도입은 모든 금융거래가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 문제, 정부의 빅브라더화 가능성, 현금 지급 방식에 의존하는 노년층 등 기술에 취약한 계층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우려들도 나온다. 특히, 시중은행 시장 붕괴 등 기존 금융질서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CBDC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CBDC가 블록체인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달 미국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준이 발행할 CBDC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는냐"는 의원들 질문에 "CBDC 도입에 찬성하는 강한 논거 중 하나"라면서 "CBDC가 생기면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에 연동해서 가격 변동성을 줄인 가상화폐)도, 암호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화폐의 발행은 한국은행법의 규율을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CBDC가 자본시장법 규율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현금이 한국은행의 법적인 채무가 아니듯 CBDC 역시 법적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적용 여지는 적다. 상법상 유가증권으로 보기도 어렵고, 한국은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CBDC의 도입이 이뤄진다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은 2020년 개정에서 규제 대상에 '금융회사 등'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고, '금융거래등'에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 등 '가상자산거래'를 더해 CBDC의 적용이 가능하다. 중개기관에 대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상은 이미 디지털 화폐화 과정에 놓여 있다. 신용카드, QR코드 결제, 카카오뱅크 이체 등 지폐가 아닌 디지털 숫자가 교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원이 시작된 정부 재난지원금 역시 CBDC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 발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의 말에 공감이 가는 이유다.

다만 전격적인 CBDC 발행에 대해선 기존 아날로그 자산과의 갈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 법률적으로도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국가가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과 실물화폐와 달리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판례에 따르면, CBDC는 절도, 횡령, 장물죄 든 재물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전자지급, 개인키가 없더라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압류 내지 현금화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도 필요하다. 이처럼 CBDC의 도입은 전통적으로 정립된 제도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비해야 하는 수많은 입법적 과제를 우리 앞에 남겨두고 있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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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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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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