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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옵티머스 처벌의 기준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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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최근 1심이 확정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추징금 1조526억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금 803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이 선고했다.

피해자들 심정을 고려한다면, 범죄인에 대한 처벌과 형벌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무거워야 할 것이나 실정법 상의 테두리 안에선 법리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모두 담아내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각에선 검사가 구형한 조(兆) 단위 금액과 달리 벌금액이나 추징금이 턱 없이 낮게 선고됐다는 의견들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의 산정 범위에 관한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 구형은 특정경제범죄 가충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 근거한다. 특경법에선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자본시장법에선 부정거래행위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한 자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50억원을 넘어설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서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법은 범죄자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2014년 개정됐다.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한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기징역의 상한인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경법 사기죄의 경우 최대 8~13년, 자본시장법위반죄의 경우 최대 9~15년이다. 과거 무허가 유사수신 회사를 설립해 1만여 명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1조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를 보면, 이번 재판부의 형량은 중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종전 경향을 고려할 때 25년이라는 선고형은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 다수의 피해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후속범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에선 '위반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벌금 및 몰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있어선 법원과 검찰이 접근 방식을 달리한다. 법원은 부당이득액 산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해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원은 부당이득액에 있어 사모사채 거래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펀드운용보수로 보았고, 이러한 보수가 공제돼야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법원은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자에 대해 5억원의 벌금 기준으로 선고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범죄인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해 단순차액방식, 사건연구방식 등 활발한 논의와 함께 입법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동일한 금융투자업 내의 업무 단위 추가 시 기존의 인가절차가 아닌 신설된 등록절차 적용 ▲투자회사 외에 투자신탁 등의 위탁을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도 등록의무 부과 ▲거래계좌대여 중개 ∙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 시 필요적 몰수 ∙ 추징 범위 확대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또한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와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되면서 복잡성과 위험성이 높아졌고 부실상품에 따른 피해규모가 이전과 달리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이 그렇다. 형벌과 처벌의 무게도 중요하다.

다만 이에 앞서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의 변함없는 투자원칙과 윤리의식 그리고 사태가 커지기 전에 이를 수습하거나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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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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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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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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