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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녹취 및 숙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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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금융기관을 통해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모펀드, 파생상품 등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수익 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된 영향이 크다. 디스커버리 펀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편입한 사모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금융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을 수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이 같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기존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도 고난도 상품 전환에 대한 절차가 이뤄지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안 내용 중에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및 '고령투자자'에 대해 더욱 강화된 보호를 부여한 것도 반가운 일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손실이 가능한 최대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원금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가격결정의 방식이나 손익의 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힘든 집합투자증권, 기타 금융투자상품 등을 말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고난도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을 체결하는 경우, 녹취 및 숙려기간 보장제도의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는 고난도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을 체결할 때에는 판매 및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된 파일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숙려기간 이후 투자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투자 의사를 확정하지 않는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은 투자자에게 반환된다. 금융회사가 만 65세 이상의 고령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보호제도가 적용된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난도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일임·금전신탁을 체결할 때에 녹취· 숙려제도에 따른 투자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투자자는 금융회사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제1금융권을 통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한다. 실제로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에 대해선 일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영구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손실 가능 범위가 크고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수익 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이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필수다.

고령투자자 또한 금융 지식이 부족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투자자들이다. 유럽연합 역시 금융상품시장지침을 통해 복잡한 금융상품과 복잡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구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차별을 둔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 역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적합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및 고령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제도는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금융상품에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더 이상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한다.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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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긴급구호대 네팔로...실종자 수색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네팔 홍수 현장에서 피해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네팔로 출발했다. 외교부는 KDRT 대원들과 구조 장비 등을 실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가 이날 자정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다고 밝혔다. 네팔 홍수 피해자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9.02 KDRT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공군 수송기에는 고해상도 드론과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수중펌프, 급류 구조 및 수목·토석 제거 장비 등과 함께 구조견 5마리도 실렸다. 이번 KDRT 파견은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약 10일간 피해 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KDRT는 이날 오전 카트만두에 도착해 네팔 정부 관계자 및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서울공항에서 출발하는 KDRT 대원들을 격려하고, 수색·구조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DRT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와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호대다. KDRT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구호활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1번 해외에 파견됐으며 이번이 12번째다. 한편,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신속대응팀은 전날 네팔 육군과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opento@newspim.com 2026-09-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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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韓 장금상선 소유 유조선 피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한국 해운사 소유 선박을 포함한 유조선 2척이 해협을 지나다 피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해상안보 분석가를 인용해 한국 장금상선(영문명: Sinokor·시노코) 소유의 '세네갈 프로스페리티(Senegal Prosperity)'호와 사우디아라비아 소유 유조선 '시드르(Sidr)'호가 전날(8월 31일) 밤 미군이 안전 항로로 지정한 오만 연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협 일대의 통신 상태가 불안정해 해당 선박들의 신원이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도 정체불명의 발사체 3발이 유조선 1척을 타격했다고 공지했으나 선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미군이 이란 라라크섬을 공습하자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유조선들을 집중 표적 삼고 있으며, 지난 사흘간 쿠웨이트 유조선 2척이 잇따라 피격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으며 매일 밤 평균 30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위하고 있다"고 성과를 과시했다. 하지만 해운 분석업체 윈드워드에 따르면 최근 하루 해협 통행량은 10~21척 수준에 그쳐 실제 안전 확보 여부를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해협 내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장중 배럴당 92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장금상선 측은 피격 여부를 묻는 공식 확인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은 상태라고 FT는 전했다. 한편,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3일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중에는 장금상선 소유 선박들도 포함됐다.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9-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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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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