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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녹취 및 숙려제도'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0일 11:09

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금융기관을 통해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모펀드, 파생상품 등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수익 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된 영향이 크다. 디스커버리 펀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편입한 사모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금융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잦을 수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이 같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기존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도 고난도 상품 전환에 대한 절차가 이뤄지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안 내용 중에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및 '고령투자자'에 대해 더욱 강화된 보호를 부여한 것도 반가운 일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손실이 가능한 최대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원금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가격결정의 방식이나 손익의 구조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힘든 집합투자증권, 기타 금융투자상품 등을 말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고난도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을 체결하는 경우, 녹취 및 숙려기간 보장제도의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는 고난도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을 체결할 때에는 판매 및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된 파일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숙려기간 이후 투자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투자 의사를 확정하지 않는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은 투자자에게 반환된다. 금융회사가 만 65세 이상의 고령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보호제도가 적용된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난도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일임·금전신탁을 체결할 때에 녹취· 숙려제도에 따른 투자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투자자는 금융회사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제1금융권을 통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한다. 실제로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에 대해선 일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영구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손실 가능 범위가 크고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수익 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이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필수다.

고령투자자 또한 금융 지식이 부족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투자자들이다. 유럽연합 역시 금융상품시장지침을 통해 복잡한 금융상품과 복잡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구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차별을 둔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 역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적합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및 고령투자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제도는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금융상품에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더 이상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한다.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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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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