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금융소비자법 시행, 실효적 상생 기대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된다. 금소법 제정안 최초 발의 8년여 만이다.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는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됐던 소비자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대출은 2주 이내, 보험은 15일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일명 '6대 판매규제'가 일부 금융상품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또,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소비자의 경우, 위법계약해지권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 부담 없이 해지가 가능해진다. 소액분쟁이 발생 되었을 때 금융회사는 분쟁조정에서 이탈할 수 없으며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에는 법원의 소송 중지, 그리고 분쟁 소송 과정에 있을 때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규정은 청약철회권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과 대출성·보장성 상품,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융상품자문 등에 관한 계약을 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같은 청약철회권은 금소법 시행 이전 일부 금융상품에서만 적용되던 것인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로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14일, 보장성 상품의 경우 15일, 투자성 상품의 경우 7일 이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청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청약철회권 규정은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게 돼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마련돼 있다, 법에서 보장하는 특정 투자자는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투자자 숙려제도가 적용되는 예로는 고령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받은 고령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숙려제도'와 금소법상 청약철회권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대 2일의 숙려기간이 보장되며, 계약 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회사들의 경우,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 이후 3일 이내 금원을 반환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청약 철회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 둬야 할 것이다. 금원 환불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고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악화돼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전파와 확산이 빠른 플랫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대, 재생산 될 경우 금융 소비자 이탈이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기관별로 각각 적용돼 왔던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대대적으로 통합해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 시장 전반의 쇄신을 꾀하겠다는 포부에서 제정됐다. 금융회사들 역시 금소법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금융 소비자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금소법의 당초 취지와 같이 금융소비자에게는 권익 보호, 금융사에게는 사전적 리스크 관리 등 실효적 상생이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