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표시·기재…변호사법 위반 혐의
법원 "학력·약력 등 상세히 기재…게시물, 법률 사무와도 관련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미국 변호사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활동해도 자신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게시하거나 법률사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올렸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정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고 영어 이름이 'D'인 사람으로 2016년경부터 법무법인에 근무하며 영문 계약서 검토, 고객 교섭 등 업무를 맡고 있다.
A 씨는 2019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모 포럼 참석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글 말미에 '#D변호사'라고 기재하거나 2019년 1~6월 56회에 걸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ID 'H'에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1·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프로필에 미국 뉴욕주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학력과 약력도 미국 로스쿨 과정을 수료한 것을 상세히 게시했다"며 "대한민국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자격을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블로그 게시물에는 법률사무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홍보·유인하는 링크도 없다"며 "해시태그는 특별한 정보를 모아 공유해주도록 해주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