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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휘영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영안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법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지현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강상식 ▲국세청 반재훈 ▲국세청 오상휴▲국세청 김대일

◇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송윤정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과 손영준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선주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우연희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지임구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이준목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이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 이철경 ▲국세청 감찰담당관 정동주 ▲국세청 심사1담당관 김동현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 이임동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이상원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장 김태형 ▲국세청 법규과장 이주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이인섭 ▲국세청 법인세과장 신재봉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오은정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신상모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박상준 ▲국세청 조사1과장 구성진 ▲국세청 조사2과장 최지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이상훈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이경순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이상걸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전승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박광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최미숙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김태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세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김문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고만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광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김동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이관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신민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 최현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김봉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김성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정필규 ▲종로세무서장 권태윤 ▲중부세무서장 박성무 ▲남대문세무서장 송평근 ▲용산세무서장 김상원 ▲성북세무서장 임상진 ▲마포세무서장 안형태 ▲영등포세무서장 박재성 ▲양천세무서장 김수섭 ▲동작세무서장 김승현 ▲도봉세무서장 박국진 ▲강동세무서장 김필식 ▲잠실세무서장 최행용 ▲노원세무서장 권순재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기각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김성범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노충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전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전일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치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유상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이성일 ▲동안양세무서장 박지원 ▲수원세무서장 김동근 ▲동수원세무서장 임정일 ▲화성세무서장 문홍승 평택세무서장 ▲우창용 이천세무서장 ▲신현석 경기광주세무서장 ▲채중석 남양주세무서장 위찬필 ▲용인세무서장 김호현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도균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강수 ▲인천세무서장 박달영 ▲서인천세무서장 임식용 ▲남동세무서장 윤재원 ▲파주세무서장 안수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동근 ▲대전세무서장 오원화 ▲세종세무서장 이인희 ▲청주세무서장 윤현구 ▲동청주세무서장 임영미 ▲충주세무서장 김종일 ▲공주세무서장 허남승 ▲홍성세무서장 조윤석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최재현 ▲북대구세무서장 이동훈 ▲수성세무서장 최흥길 ▲경산세무서장 김대중 ▲김천세무서장 전재달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조성용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정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신관호 ▲동래세무서장 김영하 ▲금정세무서장 권상수 ▲김해세무서장 김종진 ▲제주세무서장 김용재 ▲국세청(대법원) 권영림 ▲국세청(금융위원회) 김태훈 ▲국세청(국무조정실) 박찬주 ▲국세청 김영상 ▲국세청 전애진 ▲국세청 김광대 ▲국세청 민강

◇ 초임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김범철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성혜진 ▲홍천세무서장 고주석 ▲원주세무서장 이연선 ▲속초세무서장 최찬민 ▲부평세무서장 전주석 ▲의정부세무서장 서철호 ▲제천세무서장 박순주 ▲논산세무서장 박현수 ▲서산세무서장 김진숙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영훈 ▲익산세무서장 장성기 ▲정읍세무서장 김해영 ▲목포세무서장 김종수 ▲여수세무서장 김훈 ▲경주세무서장 박권조 ▲안동세무서장 박재원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임상헌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장현주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진우형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이병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이범석 ▲중부산세무서장 김정현 ▲수영세무서장 하신행 ▲북부산세무서장 박성기 ▲울산세무서장 이동현 ▲동울산세무서장 이동규 ▲거창세무서장 주종기 ▲진주세무서장 정성우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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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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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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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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