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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편 몰래 내연남 들인 '주거침입' 사건 오늘 선고…'40년 판례'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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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4년 이후 40여년 간 '전원 승낙' 판례 유지
"의사에 반하므로 처벌해야" vs "지나친 형벌권 확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아내가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을 공동 거주자인 남편의 허락 없이 집으로 들여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내연남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동거인 전원의 승낙을 받지 않는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가 40여년 만에 바뀔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두 건의 주거침입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A씨는 피해자 B씨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가 없는 시간에 부부가 사는 집에 세 차례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한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또 다른 사건은 별거 중인 부부 중 한 명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간 경우다. C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한 뒤 짐을 챙겨 나갔는데, 이 집에는 C씨의 처제가 머물고 있었다. C씨는 약 한 달 뒤 자신의 부모님과 부부의 집으로 갔으나 처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걸쇠를 부순 다음 집으로 들어갔다.

이 사건의 1심은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C씨의 부모님은 1,2심 모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라고 판단한 1984년 판례를 40여년간 유지하고 있다.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에서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간접적으로 반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남편이 일시 부재중 아내가 성관계를 위해 내연남을 집으로 들이는 것은 주거침입으로 처벌돼왔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현존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법은 지난 6월 이 두 개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공동의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행위이므로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검찰 측 의견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는 제3자만 집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한 명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출입승낙의 자유보다 각자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번째 사안은 남편 부재중 처의 승낙을 받고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추정적 승낙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명시적 반대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처제의 명시적 반대에도 걸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것이고, 이는 출입과정에서 걸쇠를 파손하는 범죄행위를 수반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국가의 형벌권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구성원 사이에서 주거 출입에 관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이런 경우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면 결과적으로 국가가 형벌을 통해 주거내 의견일치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 사건의 변호인 역시 "가족 공동체 내부의 갈등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형벌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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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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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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