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5년 선고…대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경비원을 '갑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입주민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50)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씨는 같은 달 27일 최 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 씨를 다시 찾아가 CCTV가 안 보이는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있다. 29일에는 "최 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무고하기도 했다.
심 씨의 보복 폭행은 5월 3일에도 이어졌고, 심지어 최 씨와 무관하게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를 이용해 과다한 진료비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최 씨는 심 씨의 폭행·협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2심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 씨의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