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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숨진 경비원 갑질·폭행' 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반성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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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故최희석씨 폭행 혐의
"피해자 탓하는 등 책임 전가…용서 못받아"
유족 "동생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갑질 멈춰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고(故) 최희석 씨에게 갑질을 행사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파트 주민이 항소심에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고법판사)는 26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5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 씨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pangbin@newspim.com

우선 재판부는 합의를 위해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심 씨 측 신청에 대해 "법원으로서는 합의가 될 때까지 선고를 마냥 미룰 수 없고 돈이 마련된다고 해서 합의가 된다는 장담도 할 수 없다"며 그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보복 목적의 폭행 및 감금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생전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며 "책임을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 및 거짓 진술한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가족과 다른 아파트 입주민, 언론 탓을 하는 등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문을 통해 피고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고 진정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정작 반성과 사과의 상대방이 돼야 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심 씨가 부인한 지난해 5월3일자 보복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녹취록과 수사기관 진술, 진단서 내용 등 증거에 비춰볼 때 보복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고를 지켜본 최 씨의 형은 취재진과 만나 "동생이 하늘에서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영면할 것"이라며 "제2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도록 갑질하고 계신 분들이 갑질을 멈추고 서로 상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며 세간의 온갖 질타를 다 받아오며 구치소에서 지내왔다"면서도 "적어도 지난해 5월3일 보복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폭행이 이뤄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의 존부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 씨는 지난해 4월21일 강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최 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씨는 같은 달 27일 최 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5월3일에는 서울 강북경찰서로부터 최 씨에 대한 폭행 혐의와 관련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보복 목적으로 최 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심 씨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같은 해 5월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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