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폭행 등 혐의…1심서 징역 5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아파트 주민 심모(50) 씨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아직 심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 씨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pangbin@newspim.com |
앞서 심 씨는 지난해 4월 21일 강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 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씨는 같은 달 27일 최 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심 씨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같은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심 씨가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씨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심 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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