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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비원 폭행' 입주민 보석청구 기각…"이유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20:04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20:04

항소심 앞두고 보석 청구…"이유 없어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입주민이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심 씨 측이 낸 보석청구를 전날(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 보석을 불허할 것이 명백해 따로 심문하지 않고 보석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 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pangbin@newspim.com

앞서 심 씨는 지난해 4월 21일 강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인 최 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7일에는 최 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하기도 했다.

최 씨는 심 씨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10일간 최 씨가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켰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상해를 가하고, 이를 신고하자 보복목적으로 감금·상해 범행을 한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춰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3년8월 사이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심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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