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교육도 안전대 설치도 없이 작업 지시…무방비 공사 현장
1·2심 "전형적인 인재 사고로 원청사 책임 크다"…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사 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과 안전 관리 책임자 문모 씨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우건설 등은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 부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주지시키지도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대나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공사 현장 하청 노동자 2명은 무게 285kg의 탈취유닛 케이스를 설치하던 중 약 7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은 전치 14주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대우건설과 하청업체 C사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현장소장이던 문 씨와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졌던 C의 이사 A 씨, C의 용역업체 대표 B 씨 등에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사건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로 원청사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C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 씨는 징역 10월, A·B 씨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대우건설의 부실 관리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유지했다. 문 씨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대법은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들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