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가해자 모욕혐의 9월 1일 군검찰단 송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해군 고급장교를 양성하는 해군대학 지원과장(중령)이 8개월에 걸쳐 초임 하사 1명을 괴롭힌 뒤 피해 신고를 하자 독방에서 일하게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올해 8월 해군본부 직할 해군대학 내 지원과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했다"며 "지원과장 중령 B(가해자)는 전 부서원을 수시로 집합시켜 피해자 하사를 모욕해왔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부임 8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인사교류명단에 포함시켜 전출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2021.09.02 [사진=해군 홈페이지 캡처] |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관 3년차인 A 하사는 지난해 12월 제대로 업무 인계도 받지 못한 채 해군대학 지원과에 투입됐다. 그런데 올해 1월 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가해자는 수시로 피해자와 부서원들을 집합시켜 피해자의 업무 미숙을 모욕적으로 비난했다. 가해자는 이를 '티타임'이라고 불렀다.
B 중령은 올해 1∼8월 30회 가량 진행된 티타임에서 A 하사를 상대로 '야! 임마 이런 것도 못해?', '너는 발전이 없어', '너는 너만을 위해서 일하냐', '야, 말끊기 새끼, 너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등 폭언했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B 중령은 또 평소 부서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해군본부에 전화해 '저 하사 언제 가냐'며 모욕을 주고, 때때로 다른 부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올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A 하사를 인사교류 명단에 포함해 전출을 통보했다.
A 하사는 지난달 초 그동안 피해 상황을 국방헬프콜에 신고했고, 다음 날 해군본부 군사경찰단의 전화를 받고 출석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센터는 "해군 군사경찰단은 인권침해 사건을 인지하고도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다시 B 중령과 함께 쓰는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다"며 "부담을 느낀 피해자는 별수 없이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8월 22일까지 부대 밖으로 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연가 기간 중 해군 군사경찰단에 연락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요청했으나, 군사경찰단은 '부대 특성상 업무개입이 어렵다', '(피해자가) 직접 지휘관(해군대학총장)에게 분리조치를 요구하라'고 했다.
피해자는 8월 23일 부대로 복귀한 뒤에도 오후 4시까지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을 썼다. 이후 지원차장(대령)은 피해자에게 "무얼 원하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언급하자, 차장은 "다른 방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센터는 "피해자가 보내진 곳은 빈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진 독방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가해자는 그대로 지원과 사무실에서 근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에서 사원을 빈 사무실에 보내거나, 빈 책상에 앉히는 방식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그런데 해군대학은 피-가해자 분리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되려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복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망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시민들의 분노가 군을 향하고 있음에도 일선 부대의 인권 감수성은 제자리걸음"이라며 "해군본부는 가해자를 즉각 보직해임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군사경찰단의 직무유기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군은 A 하사가 1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과 관련해 "휴가 복귀 후 본인 희망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해군 군사경찰단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해 가해자의 모욕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9월 1일 군검찰단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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