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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도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입원중"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2:41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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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고소장 접수 후 민간검찰 이송…재판 진행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육군에서도 적절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가 없었고,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부사관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사진 [사진=뉴스핌DB] 2021.03.05 grsoon815@newspim.com

아울러 해당 부대 법무실에서 작년 8월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 이후 이를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같은 해 8월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했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언니인 C 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며 "현재 수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 중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이 문제라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육군 관계자는 "작년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는 신고 접수 바로 다음 날 바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 중앙수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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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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