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000만원→2021년 7억6000만원 증가
조명희 "국방부, 장애인 의무고용 확산 모범 보여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근 5년간 27억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납부액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11배 급증했다.
29일 국방부가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26억7696만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지출했다.
3개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한국CXO연구소]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시 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상시 고용 근로자수의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2016년 1억7324만원을 낸 국방부 부담금은 2017년 7418만원으로 줄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늘기 시작했다. 2018년 전년 대비 3배가 넘는 2억7608만원을 부담금으로 냈고 2019년에는 5억2249만원을 냈다. 2020년 부담액은 8억6990만원, 올해는 7억6106만원이 책정됐다.
조명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 당국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 부담금 납부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문제"라며 "군당국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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